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품목 및 활용법
2026년 공공기관 구매목표 1.1% · 가구·사무용품·식품·인쇄·청소 등 물품·서비스 구매 가능 · 꿈드래·조달청·직접구매·수의계약 활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지정 생산시설이 만든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1%입니다. 공사를 제외한 물품과 용역·서비스가 폭넓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조달청·꿈드래 쇼핑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6 구매목표 1.1%
🛒 꿈드래 쇼핑몰 활용
🤝 수의계약·간접구매 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 2026년 공공기관 의무구매 목표 1.1%
- 구매 가능한 대표 품목
- 용역·서비스 품목 활용법
- 꿈드래 쇼핑몰 이용 방법
- 일반구매·조달구매·수의계약 차이
- 간접구매 실적 인정 활용법
- 실적 인정 시 주의사항 및 FAQ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또는 직접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설명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공공구매 확대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목적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안정적 소득 보장 |
| 생산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시설 |
| 대상 | 물품 및 노무용역·서비스 |
| 주요 구매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 교육기관 등 |
💡 모든 장애인 관련 업체의 물건이 자동으로 우선구매 실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생산시설의 지정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생산시설 현황은 꿈드래에서 최신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은 1.1%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호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 즉 1.1%로 규정합니다. 꿈드래 공식 안내도 공공기관이 공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2026년 목표비율이 1.1%라고 안내합니다.
예시
연간 인정 총구매액이 100억원이라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 1억1천만원
공공기관은 전년도 구매실적과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관리하며,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기관 특성을 고려해 구매목표 산정 시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표 품목|꿈드래 12개 카테고리
꿈드래 쇼핑몰은 2026년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가구, 공예, 디지털·가전, 사무·문구, 생활용품, 서비스, 시설·설비, 식품, 의류·침구, 인쇄·광고, 일회용품, 화훼 등 12개 주요 카테고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 | 활용 예시 |
|---|---|
| 가구 | 책상·의자·수납가구·사무가구 등 |
| 공예 | 기념품·공예품·행사 답례품 등 |
| 디지털·가전 | 전산 주변기기·소형가전·관련 제품 |
| 사무·문구 | 복사용지·문구류·사무소모품 |
| 생활용품 | 화장지·물티슈·세제·생활소모품 |
| 서비스 | 청소·세탁·시설관리·각종 용역 |
| 시설·설비 | 배전반·전기설비·시설 관련 제품 |
| 식품 | 쌀·농산물·김·과자·명절선물세트 등 |
| 의류·침구 | 근무복·침구·수건 등 |
| 인쇄·광고 | 책자·명함·봉투·현수막·판촉물 제작 |
| 일회용품 | 종이컵·위생용품·포장용품 등 |
| 화훼 | 화분·꽃·행사용 화훼상품 등 |
실제 인정 품목은 생산시설별로 지정된 품목이 다르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테고리에 있는 비슷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전에 꿈드래의 상품 상세정보·시설현황·지정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뿐 아니라 청소·인쇄·서비스도 활용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사용지나 화장지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정 생산시설이 직접 제공하는 노무용역·서비스도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연간 구매계획을 세울 때 사무용품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용역계약까지 함께 검토하면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쉽습니다.
💡 연말에 사무용품을 몰아서 구매하기보다 연초 구매계획 단계에서 정기청소·인쇄·급식재료·사무소모품 등 반복수요를 배정하면 우선구매 목표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꿈드래 쇼핑몰 활용법|품목·지역·생산시설 검색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꿈드래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상품명, 품목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검색뿐 아니라 생산시설·판매시설 현황, 카탈로그, 우선구매제도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구매 후보 품목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인 확인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꿈드래 공식 절차도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지정품목·시설현황을 확인한 뒤 구매방식을 결정하고, 생산시설이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조달청 등을 통해 실제 구매하도록 안내합니다.
일반구매·조달구매·수의계약 활용법
| 구매방법 | 활용방법 |
|---|---|
| 일반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직접 구매 |
| 조달구매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 |
| 수의계약 | 법령상 요건을 갖춘 지정 생산시설 또는 계약대행 제도를 활용 |
| 간접구매 | 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기관에 공급·사용하도록 설계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그 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일정 요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업무수행기관은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의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장애인 관련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대상이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지,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구매도 우선구매 실적으로 활용 가능
꿈드래는 기관이 직접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가 해당 기관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간접구매로 안내합니다. 공식 예시로 사무기기 유지보수업체의 재생토너 구매, 단체급식 위탁업체의 농산물 구매, 청소·학술용역업체의 화장지·인쇄물 구매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 기관 계약 | 간접구매 활용 예시 |
|---|---|
| 복합기·프린터 유지보수 | 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재생토너를 구매해 사용 |
| 단체급식 위탁 | 위탁업체가 지정 농산물·식품을 구매 |
| 청소용역 | 화장지·세제·생활용품 등을 지정 생산품으로 사용 |
| 학술·행사용역 | 보고서·책자·홍보물 등을 지정 인쇄시설에 발주 |
계약서에 조건을 미리 넣는 것이 중요
꿈드래 공식 구매절차는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계약업체가 구매하는 품목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반영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입찰·계약 단계에서 구매대상 품목, 공급 생산시설, 증빙 제출방식을 명시하면 사후 실적확인이 쉬워집니다.
💡 연말 실적이 부족한 기관이라면 간접구매를 뒤늦게 만들기보다 연초 용역계약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식·청소·인쇄·사무기기 유지보수처럼 반복 계약이 특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구매실적 인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2026년 생산시설 지정현황은 분기별 공고 등을 통해 갱신되고 있습니다. 꿈드래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생산시설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을 7월에 별도 공고했습니다. 장기계약이나 반복구매라면 시설 지정상태가 바뀌지 않았는지 최신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별 활용전략|어떤 품목부터 바꾸면 좋을까
| 기관 유형 | 우선 검토하기 좋은 품목 |
|---|---|
| 행정기관·공공기관 | 복사용지·토너·화장지·인쇄물·기념품·청소용역 |
| 학교·교육기관 | 사무용품·인쇄·현수막·화장지·급식식품·청소용품 |
| 병원·복지기관 | 위생용품·세탁·청소·식품·사무용품 |
| 행사 많은 기관 | 인쇄·현수막·판촉물·답례품·꽃·선물세트 |
꿈드래 쇼핑몰에는 실제로 복사용지, 식품, 판촉물 제작, 생활용품, 시설·설비 등 다양한 품목이 등록돼 있어 기존 일반구매 항목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핵심 요약
| 2026 구매목표 | 총구매액의 1.1% |
| 대상 | 지정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
| 대표 품목 | 사무용품·생활용품·식품·가구·인쇄·화훼 등 |
| 서비스 | 청소·세탁·인쇄·시설관리 등 지정 용역 |
| 구매방법 | 일반·조달·수의·간접구매 |
| 상품 검색 | 꿈드래 쇼핑몰·카탈로그·시설현황 |
| 수의계약 | 법령상 요건 충족 시 가능 |
| 간접구매 | 위탁업체 구매분도 조건 충족 시 활용 가능 |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1%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복사용지·문구·화장지 같은 사무·생활용품부터 가구, 식품, 의류·침구, 인쇄·광고, 일회용품, 화훼, 시설·설비까지 다양하며 청소·세탁·인쇄 등 지정 생산시설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꿈드래 쇼핑몰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청 시스템, 법령상 수의계약, 간접구매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기기 유지보수·단체급식·청소·학술용역처럼 일반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에서도 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면 실적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 당시 생산시설의 지정상태, 해당 품목의 지정 여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거래명세·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2026.1.15. 시행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꿈드래 쇼핑몰 「품목별 상품·생산시설·판매시설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